'성추문 검사사건' 사진유출 등 검사 5명 징계위 회부

사진유출 국모·박모 검사 정직 이상 중징계 권고
성추문 사건 내부접속망서 검색한 검사 3명은 경징계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여성 A씨의 증명사진을 유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청주지검 국모 검사(39)와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 검사(37)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27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 검사와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 권고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수위는 해임이 가장 무겁고 다음으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순이다. 정직 이상의 처분을 중징계로 본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개 감찰위 징계 권고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국 검사는 의정부지검 근무 당시 부하직원에게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해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생성·출력하도록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또 박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근무할 때 다른 경로로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생성해 검찰 직원 6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약식기소된 국 검사와 박 검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또 사진유출과 무관하지만 전산망에 접속해 성추문 사건과 관련한 기록 등을 살펴본 검사 8명 중 3명에 대해서도 국 검사 등과 함께 징계청구했다.

이들 3명에 대해서는 견책과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청구를 했다고 한다. 나머지 5명의 검사들은 사안이 무겁지 않다고 보고 검찰총장 경고조치했다.

대검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들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이라면서도 왜 해당 사건을 검색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밖에 검찰 수사관, 실무관 등 직원 24명에 대해서도 소속 징계위에 회부하거나 검찰총장 경고조치했다.

전송받은 증명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유출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나모 실무관(30)을 비롯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소속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증명사진 외부 유출과 관련해 비위 통보된 12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조치했다.

이와 함께 사진유출과는 관련없지만 성추문 검사 사건을 전산망에서 검색한 직원 9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소속 징계위에 회부하고 4명은 검찰총장 경고조치했다.

이에 따라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피해여성 사진을 유출하거나 수사와 무관하게 사건을 검색한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4명이 징계를 받거나 경고를 받게 됐다.

이들의 혐의는 전모 전 검사(32)가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성추문 검사' 사건 수사 중 A씨가 자신의 사진을 유출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대검은 접속망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수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급 검찰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