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디도스' 박희태 전 비서 무죄 확정(종합)
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 무죄 선고한 2심 유지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공씨와 디도스 공격을 모의·지시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만한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의 입증이 법관이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비서 공모씨(29) 등과 함께 재보궐선거 전날인 10월25일 IT업체 직원들에게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홈페이지를 공격하라고 지시해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김씨,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비서 공씨 등이 계획적으로 벌인 공모극으로 보고 김씨와 공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씨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범행 전날과 당일 김씨와 공씨가 29회에 걸쳐 전화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전에 매일 10회 이상 통화한 사이라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씨가 공씨에게 건넨 1000만원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의 대가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시점이나 계좌로 돈을 보낸 점을 고려하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기보다는 공씨의 치기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디도스 공격을 직접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모씨 등 일당 3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3년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디도스 공격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모씨(29)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seei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