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여성 사진유출 두 검사 벌금형

불복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해야

또 피해여성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시킨 안산지청 나모 실무관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

명령에 불복할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지난달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에 연루된 국 검사와 박 검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나모 실무관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의정부지검 정모 실무관과 서울남부지검 남모 수사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 검사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사진을 구해오라고 부하직원 정 실무관에게 지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 실무관은 국 검사의 지시에 따라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출력해 국 검사에게 전달했다.

함께 약식기소된 박 검사는 피해여성의 사진을 구해 검찰직원 6명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했다.

안산지청 소속 나 실무관은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피해여성의 증명사진 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역시 약식기소됐다.

국 검사의 지시로 증명사진을 유출하고 다른 검찰직원 2명에게 파일을 보낸 정 실무관과 다른 직원 1명에게 파일을 보낸 서울남부지검 소속 남 수사관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로부터 단순히 사진을 전해 받기만 한 이들은 처벌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성추문 검사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진을 유출했거나 유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국 검사와 박 검사를 포함한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경찰로부터 이들을 송치받아 조사해왔고 처벌에 대한 의견이 나뉘자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한편 2월 법무부 인사에서 국 검사는 청주지검, 박 검사는 대구서부지청으로 옮겼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