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여성 사진유출 두 검사 약식기소

실무관 1명 약식기소, 수사관 등 2명 기소유예

또 피해여성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시킨 안산지청 N모 실무관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의정부 지검 J모 실무관과 서울남부지검 N모 수사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 검사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사진을 구해오라고 부하 직원 J 실무관에게 지시한 혐의다. J 실무관은 국 검사의 지시에 따라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출력해 국 검사에게 전달했다.

함께 약식기소된 박 검사는 피해여성의 사진을 구해 검찰 직원 6명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했다.

안산지청 소속 N 실무관은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 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역시 약식기소됐다.

국 검사의 지시로 증명사진을 유출하고 다른 검찰 직원 2명에게 파일을 보낸 J실무관과 다른 직원 1명에게 파일을 보낸 서울남부지검 소속 N 수사관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성추문 검사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진을 유출했거나 유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국 검사와 박 검사를 포함한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경찰로부터 이들을 송치받아 조사해왔으며 처벌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들을 고소한 피해여성은 지난 1일 이들 5명 전원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2월 법무부 인사에서 국 검사는 청주지검, 박 검사는 대구서부지청으로 발령이 났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