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국 국적 회복…미국적 포기안해

법무부 국적난민과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 통화에서 "김 내정자가 8일 국적회복 신청을 했고 14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내정자는 1975년 미국 이민 전 우리 국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적회복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심사 결과 문제가 없어 국적회복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국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군 입대를 하려는 사람 등 필요할 경우 1주일이면 국적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보면 김 내정자가 지난 8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으로부터 내정 통보를 받은 뒤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김 내정자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외국국적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김 내정자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근까지도 미국 국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인물이 우리 국무위원이 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논란은 남는다.

또 김 내정자가 국적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미국국적을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중국적 논란에 시달릴 수 도 있다.

현행 국적법상(10조 1항) 국적회복 절차를 마친 뒤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면 된다. 1년이 유예기간인 셈이다.

이 때문에 김 내정자가 국적 회복 즉시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장관 지명에 사실상 동의한 김 내정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점을 두고 야권 등에서 문제삼을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김 내정자가 이중국적 논란에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