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먼저 줄게"…청약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땐 당첨 유리할까

당첨확률과 무관…당첨 후 동·호수 배정 때만 반영
고령자·장애인·3자녀 가구 등 대상…단지별 물량 달라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올해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한 30대 직장인 김성실 씨(가명). 청약통장 가점이 낮은 그는 수도권 분양 단지의 청약 공고문을 살펴보다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물량을 발견했다. 이를 신청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지 궁금해졌다.

아파트 청약 공고문에서 볼 수 있는 '최하층 우선배정'은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제도가 아니다. 청약 당첨자를 선정한 뒤 동·호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통상 1층인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대상과 배정 방식이 정해져 있어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분양하는 경기 화성 만세구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의 최하층 우선배정 물량은 35가구다. 전체 분양 물량 933가구 중 3.8%다.

같은 달 공급되는 경기 양평군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은 분양 물량 333가구 중 21가구(6.3%)가 최하층 우선배정 물량이다.

화성 만세구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청약 공고 (부동산원 청약홈 갈무리)
당첨 확률과 무관…동·호수 배정 때 적용

'최하층 우선배정'은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처럼 별도의 공급 유형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일정 물량을 최하층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최하층은 통상 1층이다. 다만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라면 2층이나 3층 등이 최하층이 될 수 있다.

청약홈도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여부는 당첨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당첨자의 동호수 배정시에만 반영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최하층 우선배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 신청자 또는 세대 구성원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등이 대상이다.

통상 최하층은 일조량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어린 자녀를 둔 가구는 층간소음 부담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 편의성 때문에 최하층을 선호하기도 한다.

단지·주택형별 배정 물량 달라…공고문 확인해야

단지 내 일부 주택형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물량이 없을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최하층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보다 높은 경우다. 올해 3월 분양한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전용 116㎡는 1층 테라스형 분양가가 10억 6000만 원으로 2층(9억 7800만 원)보다 높아 최하층 우선배정 물량이 없었다.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배정 물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당첨자가 최하층을 배정받을 수도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하층 우선배정은 당첨자 중에서 동·호수를 배정할 때 적용되는 제도"라며 "단지마다 최하층 우선배정 물량이 다르기에 청약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