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까지 국가가 보장…11월 13일 시행
1억5000만원 피해 땐 최소 5000만원 회복…회수액 제외해 지원
경·공매 전 '선지급'도 가능…LH, 신청 후 90일 내 결정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최소보장 제도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피해자가 이미 회수한 금액을 빼고 산정한다.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차감 대상이다.
예컨대 보증금 1억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지금은 3000만 원만 돌려받는다. 앞으로는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미리 지급한다.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만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이를 신고하고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개선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이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장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최소보장 제도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피해자가 이미 회수한 금액을 빼고 산정한다.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차감 대상이다.
예컨대 보증금 1억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지금은 3000만 원만 돌려받는다. 앞으로는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미리 지급한다.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만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이를 신고하고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개선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이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장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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