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억 '줍줍' 나왔다…경기 무주택자 4가구·광명 거주 2가구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22일 청약…분양가 7억~8억원대
브리에르도 2가구 재공급…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광명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조감도 (GS건설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경기 광명에서 최대 7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줍줍' 물량이 나온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4가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철산자이 브리에르' 2가구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더 헤리티지는 최초 분양가 수준인 7억~8억 원대에 공급돼 최대 7억 원, 브리에르는 8억 원대에 공급돼 4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이달 22일 전용 59㎡ 4가구에 대한 무순위(사후) 청약을 진행한다.

무순위 사후공급이란 청약 경쟁이 발생했으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 물량을 재모집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전용 59㎡A(3가구)의 분양가는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7억 1700만~8억 800만 원이다. 전용 59㎡C(1가구)의 분양가는 7억 5700만 원이다.

최근 거래가격과 비교하면 최대 7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같은 단지 전용 59㎡A 입주권은 지난해 10월 14억 원에 거래됐다.

당첨자는 29일 발표된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동·호수를 배정한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이다. 현재 전매제한은 없지만 거주의무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철산주공 8·9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다. 지상 최고 40층·23개 동·380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난해 5월 입주를 시작했다.

'철산자이 브리에르'는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 2가구를 공급한다. 22일 특별공급에 이어 23일 일반공급 청약을 실시한다.

공급 물량은 전용 59㎡A 1가구(특별공급)와 전용 59㎡B 1가구(일반공급)다.

분양가는 각각 8억 170만 원, 8억 6670만 원이다. 모두 3년 전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이다.

최근 거래가격과 비교하면 4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 단지 전용 59㎡ 입주권은 올해 4월 12억 7500만 원에 거래됐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는 추첨을 거쳐 30일 발표된다. 계약은 10월 7일 이뤄진다. 입주 시점은 올해 10월이다.

전매제한은 11월 7일 이후 해제되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다만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철산자이 브리에르'는 철산주공 10·11단지를 재건축한 곳이다. 지상 최고 40층·14개 동·총 149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