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모노레일도 '20년마다 재허가'…궤도시설 안전관리 강화
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규칙 18일 시행…반영구 사업허가 폐지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시정명령 불이행 땐 사업정지·허가취소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은 최대 20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와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에서는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허가를 받고, 허가 또는 재허가 시 공공복리 증진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한 번 허가받는 경우 반영구적 궤도운송 사업 영위가 가능했다.
이 밖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궤도사업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유효기간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방정부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또 지방정부는 궤도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할 때 궤도사업의 운영 목적,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방법, 연간 수송량 등 궤도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을 보고 적정 유효기간을 설정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 인력운영, 비상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변경·보완 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가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미흡한 경우 보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지방정부는 궤도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할 때 안전검사 결과, 이용자 안전에 관한 사항, 운영실적 적정성 등도 고려해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정부가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재허가 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결정할 때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도 제출하도록 해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궤도운송법령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해 궤도사업의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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