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탓 매년 1명 숨져…적재불량 8개월 만에 17만건

2023년 6만건대서 2배 넘게 증가…낙하물 사고도 3년간 137건
부승찬 "해외처럼 구체적 결박 기준 마련해야"

지난 13일 오전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인근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9.13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고속도로에서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적재불량 차량 단속이 올해 8월까지 17만 건을 넘어서며 이미 지난해 연간 단속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와 인명 피해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운전자에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도록 하는 원칙적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적재물의 결박·덮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적재불량 차량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적재불량으로 단속된 차량은 17만 6831건에 달했다.

지난해 1년간 단속된 차량 건수(16만 1492건)를 이미 추월한 수치다.

지난 2023년 이후 단속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6만 5000건대 수준이었던 적재불량 단속은 이듬해 10만 7903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 늘었다.

차량에 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낙하하는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인명 피해도 이어졌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적재불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137건이다. 낙하물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명이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총 18건으로 1명이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현행법상 적재물 낙하 방지 의무가 원칙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39조는 운전자가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재화물 이탈 방지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일반 차량에는 이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낙하물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영국은 개별 화물 결박과 함께 적재함을 그물 또는 시트로 덮도록 규정한다.

프랑스는 차량 외곽을 벗어나거나 흔들릴 우려가 있는 적재물은 결박하고 기다란 화물은 서로 묶어 차량에 고정하도록 한다.

부승찬 의원은 "매년 낙하물 사고가 반복되지만 현행법은 선언적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며 "해외 주요국처럼 결박·덮개 기준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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