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기본형건축비 4.07% 오른다…㎡당 223.7만→232.8만원
간접공사비 9.77% 상승…안전투자 강화·노무비 등 반영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당 223만 7000원에서 232만 8000원으로 4.07%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직전 고시된 ㎡당 223만 7000원에서 232만 8000원으로 4.07% 상승한다.
특히 정부의 공사 전(全)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적용하면서 간접공사비가 60만 4000원에서 66만 3000원으로 9.77% 증가한다.
세부적으로는 간접노무비(14.6%→18.1%), 기타경비(6.0%→6.9%) 등의 적용 요율이 조정됐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신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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