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3012건…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전월 대비 34.8% 급락…올해 최다 신청 4월보다 60% 이상 줄어
서울시 "대출규제 영향"…가격 상승세, 강남3구 하락에 둔화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3000건 대까지 줄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제개편 방향도 확정되지 않아 관망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4618건)보다 34.8% 급락한 수치다. 올해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896건)과 비교하면 60% 넘게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급감과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7월과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됐다"며 "자금조달 부담에 지속되는 대출 규제가 겹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3 세제개편안도 아직 국회 심의 등 최종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며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모든 권역에서 줄었다.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한강벨트 7개 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과 서남권 4개 구(강서·관악·구로·금천)로 각각 38.6%를 기록했다.
지난달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13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중 4.5% 수준이다.
권역별 유예 신청은 강북권 10개 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8월 중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했다. 5~7월보다 상승 폭이 줄며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와 용산구가 전월보다 0.34% 하락했다. 세제개편안 방향이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로 정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세제개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돼 일부 권역에서 매수세 위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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