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골라 담기' 청약 막는다…결과 전 같은 유형 재신청 금지
수시공고 전환 뒤 고순위자 중복 지원에 후순위 예비자 명단도 못 들어
서류 마감부터 예비자 발표·지위 종료까지 제한…청년·신혼·기숙사형 대상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직접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중복 청약을 제한한다. 모집이 수시공고로 바뀐 뒤 기존 신청자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같은 유형의 다른 공고에 잇따라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다. 일부 신청자가 여러 공고에 이름을 올려 경쟁이 과열됐고, 후순위 신청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13일 LH에 따르면 이달 1일 이후 공고하는 청년·기숙사·신혼·든든전세 등 LH 직접모집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신청자의 같은 유형 추가 신청이 제한된다.
그동안 같은 유형의 매입임대라도 공고일과 지역이 다르면 중복 신청이 가능했다. 다만 분기별 정기모집 때는 공고가 같은 시기에 나와 여러 곳에 잇따라 신청하기 어려웠다.
수시공고로 바뀌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기존 공고의 결과가 나오기 전 다른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모집이 뜨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일부 신청자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공고에 계속 신청하면서 공급 물량이 특정 신청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순위가 높은 신청자가 여러 공고에 반복해서 지원할 경우 2·3순위 신청자는 선정 가능성이 작아지고, 예비입주자 명단에도 들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LH는 이 같은 반복 신청을 제한해 특정 신청자의 중복 지원을 막고 한정된 공급 물량이 보다 많은 신청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추가 신청 제한 기간은 기존 공고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공고의 서류제출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같은 유형의 추가 신청이 제한된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해당 예비자 지위가 종료될 때까지 제한이 이어지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자 발표일까지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LH가 직접 모집하는 청년·기숙사·신혼·든든 등 공사 직접모집 유형에 적용된다.
LH 관계자는 "그간 타지역의 동일 유형 매입임대는 중복 신청이 가능해 공고가 올라오는 대로 신청해 임대를 골라가는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신청자의 순위가 높으면 후순위 신청자는 청약하더라도 탈락할 수 있어 이번에 제한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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