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층이라더니 실제론 2층"…부동산 플랫폼 위반 의심 3년째 7000건
면적 다르게 표시 부당광고도…주요 5개 플랫폼 위반 의심 여전
SNS 등 포함하면 연 1만건…국토부 "모니터링 강화 검토"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전세 매물을 알아보던 A 씨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지만 실제 정보를 확인하고 당황했다. 광고에는 10층 매물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2층이었기 때문이다. 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다. 또 다른 플랫폼에서 17평대라고 광고한 주택을 직접 찾아간 B 씨는 실제 면적이 광고 내용과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네이버부동산·다방·직방 등 주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 이 같은 명시의무 위반 등 위반 의심행위가 3년 연속 7000건 안팎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부동산·다방·직방·당근마켓·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등 주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5곳의 위반 의심 건수는 2023년 7089건, 2024년 6817건, 지난해 6944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의심 건수는 명시의무 위반과 광고주체 위반, 부당광고 등을 합한 수치다.
이들 플랫폼의 위반 의심 건수는 2021년 2162건에서 2022년 5260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 처음 7000건을 넘어섰다. 이후 3년째 7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2394건이 접수됐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부동산의 위반 의심 건수가 2021년 870건, 2022년 1142건, 2023년 3205건, 2024년 4585건, 지난해 5404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다방은 2023년 1792건에서 2024년 770건, 지난해 491건으로 감소했다. 직방도 같은 기간 1088건에서 857건, 463건으로 줄었다.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는 2023년 931건에서 2024년 582건, 지난해 501건으로 감소했다. 당근마켓은 같은 기간 73건, 23건, 85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부동산 플랫폼뿐 아니라 SNS와 기타 온라인 플랫폼까지 포함하면 위반 의심 건수는 최근 3년간 매년 1만건을 웃돌았다.
네이버블로그·네이버카페·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주요 SNS와 공실박스·사랑방·교차로·선방·고시원넷 등 기타 플랫폼을 포함한 전체 위반 의심 건수는 2023년 1만3195건, 2024년 1만1900건, 지난해 1만991건이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와 고발, 업무정지 등 시정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같은 기간 각각 7737건, 7100건, 5629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사항이 없거나 중복 접수, 이미 처분이 이뤄진 경우 등을 포함한 미처분 건수는 각각 4123건, 3769건, 3374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정보 탐색이 활발한 만큼 광고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수요자들은 매매나 전월세 매물 부족 속에서 여러 방식으로 매물을 찾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온라인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위반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치를 독려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군 의원은 "전체 위반 의심 건수가 최근 3년간 여전히 7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특정 플랫폼의 매물 신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건전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부동산 광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