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원복'…한남더힐 보유세 2800만원↓

기본공제 9억 축소 철회…당초 개편안 대비 세 부담 20% 감소
올해보다는 48% 늘어…전문가 "보유세 강화 기조는 지속"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2026.9.1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유지하면서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 부담이 당초 세제개편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용산구 한남 더힐 전용 235㎡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당초 개편안보다 보유세가 약 28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올해와 비교하면 약 4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유세 강화 기조 자체는 이어질 전망이다.

2일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이 정부의 수정 세제개편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더힐' 전용 235㎡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1억 1260만 원으로 추산됐다.

지난달 3일 발표한 당초 세제개편안을 적용했을 때의 1억 4086만 원보다 2826만 원(20.1%) 줄어드는 규모다. 올해 보유세 7633만 원과 비교하면 약 48% 늘어난다.

이는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가정 아래 산출한 수치다.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2641만 원으로 추산됐다. 당초 개편안 적용 시 3318만 원보다 677만 원(20.4%) 감소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당초 개편안보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는 2520만 원에서 1928만 원으로 592만 원(2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도 당초 개편안 적용 시 2045만 원에서 수정안 적용 시 1569만 원으로 476만 원(23.3%)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하면서 당초 예상됐던 세 부담이 줄어든 영향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이 일부 조정됐지만 보유세 강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주택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기존 세제 강화 방안이 유지되는 만큼 수정안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정안은 완화라기보다는 종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세제 강화라는 방침은 지속된다"고 말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조치 하나만으로 관망세가 달라지거나 매물 흐름이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원상복구됐지만, 종부세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등은 계속된다"고 전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