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생열 지원 문턱 낮춘다…중소 신축건물도 최대 2.5억

연면적·의무기준 조건 폐지…다음달 1일부터 신청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시가 지열·수열 등 재생열 시설 설치비 지원 문턱을 낮춰 중소 규모 신축 건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에 적용했던 면적 기준 등을 없애고 사업장당 최대 2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재생열 시설 공사비 지원 요건이었던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 기준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 설치 조건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 미만의 중소 규모 신축 민간 건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안에 재생열 설치 공사 착공이 예정된 신축 민간 건물이다. 지원 금액은 개소당 최대 2억5000만 원이다.

지열 시설은 건축 인허가 심의와 굴착행위 신고를 마쳐야 하며, 수열 시설은 건축 인허가 심의와 도로굴착허가, 인입공사 설계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상시 가능하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재생열은 지열·수열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의 냉난방과 급탕 등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건물 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건물에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규모로 재생열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지원요건 완화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3만㎡ 미만 신축 건물까지 재생열 도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재정 지원과 함께 재생열 공사 계획 수립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돕는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도 연중 운영한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중소 규모 신축건물의 재생열 도입 문턱이 낮아진다"며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냉난방 분야 탈탄소화를 함께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