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최대 20억 융자…총사업비 5% 이내 지원
모아주택 대상 첫 융자…금리 연 2.2% 수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 대상…최장 7년 이용 가능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시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초기사업비 융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조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을 대상으로 구역별 최대 20억 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융자가 이뤄진다. 금리는 연 2.2% 수준이다.
융자금은 △조합 운영비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m class="editor_check_block" data-start="330" data-end="406">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일부 조합이 사업 초기 자금난을 호소해 왔다.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에 의존해 온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의 자금 조달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지원을 원하는 조합은 9월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해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과 융자 금액은 오는 10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대출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진행된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HUG를 통해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조합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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