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차량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단다…인증기준 마련
시속 30㎞ 이하서 오조작 감지하면 30% 이상 감속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운전자의 가속·브레이크 페달 혼동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급가속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첨단안전장치다.
기존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튜닝부품 인증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정지 상태이거나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는 자동차에서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면 장치가 작동해 차량 속도를 30% 이상 줄일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시각·청각으로 경고하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장치의 성능과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방법도 함께 마련했다.
페달 오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가속 페달을 전혀 밟지 않은 상태를 0%, 끝까지 밟은 상태를 100%로 봤을 때 0.25초 이내에 90% 이상 밟는 경우를 오조작으로 판단한다.
장치 제작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 등을 거쳐 튜닝부품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인증받은 장치를 시중에서 구입한 뒤 정비업체를 통해 기존 차량에 장착하면 된다. 세부 인증기준은 튜닝부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차에는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룬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안전기준이 마련돼 2029년부터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번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으로 신차뿐 아니라 기존 운행 차량에도 방지장치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운전자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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