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 없이 A4 5쪽이면 신청…LH, 수도권 신축매입 문턱 낮춘다
약식계획서로 적합성 판단…다수 부지도 온라인 신청
500가구 이상 대상…연내 약정 체결 목표로 패스트트랙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설계도면 대신 A4 5쪽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처리한다.
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신축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보유 토지가 매입 대상에 적합한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계도면을 준비해야 했다. 매입 가능성이 불확실한 단계부터 설계비가 발생한다는 점이 사업 참여의 진입장벽으로 지적됐다.
기업 역시 사옥 통폐합이나 공장·마트 이전 등으로 유휴부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지 활용을 위해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LH의 매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LH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접수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신청자는 A4 5쪽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교육 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신축매입에 필요한 입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LH는 별도의 '입지 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해 해당 부지가 신축매입 사업에 적합한지 먼저 판단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사업지는 기존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평가 항목에 만점을 부여한다.
여러 지역의 토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일괄 접수 방식도 도입한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부지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며 여러 필지를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 및 폐업으로 발생한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이나 종중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별도 요건도 적용한다.
LH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사업의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접수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사업자는 1개월 이내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LH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신축매입 경험이 적은 개인·법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다음 달 15일까지 받는다. 사업설명회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진행하며, 다음 달 14일까지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예약제로 운영한다.
LH는 신축매입 물량 확대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의 토지 확보를 지원하는 토지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했으며, 공사대금은 공정률에 따라 3개월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번에는 초기 사업 신청 절차까지 간소화하면서 사업자의 자금과 행정 부담을 함께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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