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터 용산 개발까지…주택공급 핵심법안 26일 국회로
정비사업 인허가 병행해 사업기간 단축…공공정비 용적률 완화
캠프킴 녹지기준 손질해 2500가구 뒷받침…공급대책 실행력 분수령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잇따라 상정될 전망이다.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는 법안부터 용산 캠프킴의 2500가구 공급을 뒷받침하는 법안까지 한꺼번에 논의된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입법이 필요한 만큼 이번 본회의가 공급 속도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26일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일부 법안의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막판 협상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당초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상정이 미뤄졌다.
개정안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두 절차를 병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확보한 주민 동의를 주민대표회의 구성이나 조합설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반복되는 행정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공공 정비사업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같은 부지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도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주 주요 법안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은 용산 캠프킴 등 산재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구역별로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캠프킴의 녹지 확보 기준을 현행 1인당 3㎡에서 세대당 3㎡ 수준으로 완화해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급계획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최근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택 공급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캠프킴은 본체와 별개의 산재부지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을 본체 개발 논란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야당도 법안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본회의가 정부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이 뒷받침돼야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캠프킴 공급 확대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본회의가 중요하다"며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까지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지 여부도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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