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차상위계층 철도 자격시험 응시료 '반값'…10월부터 적용

필기 7만7000원→3만8500원…모든 시험유형 적용
감면신청서·증빙서류 제출 시 혜택…공단서 접수 안내

(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기관사와 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더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계층도 시험료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감면 혜택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기능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실기시험에 각각 적용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수수료는 7만 7000원에서 3만 8500원으로 낮아진다. 기능시험은 시험 종류에 따라 22만~25만 3000원에서 11만~12만 6500원으로 줄어든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은 학과시험이 7만 7000원에서 3만 8500원으로, 실기시험은 20만 6500원에서 10만 325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오는 10월 예정된 제7차 정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된다. 필기시험 원서 접수는 10월 6~7일, 기능시험 접수는 10월 19~20일 진행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시험 원서를 접수한 뒤 감면신청서와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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