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빗 사우나냐" 반발에…국토부, 고시원 욕조 허용 규정 재검토
개별실 욕조 허용·책상 설치 의무 폐지 추진
"각계각층 의견 반영…욕조 설치 완화 재검토"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고시원의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던 규제 개선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주거지로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고시원이 숙박·학습시설 성격을 넘어 사실상 독립 주거시설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욕조 설치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셋값 급등과 월세 부담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환경 변화에 맞춰 고시원을 도심 주거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행정예고된 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탁상공론" 또는 "고시원이 아니라 프라이빗 사우나"라는 등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 같은 반발에 국토부는 결국 해당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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