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구역 토지주, 철도운영자 출입 막으면 과태료 최대 90만원

토지 출입 거부 1회 30만원부터…3회 이상 90만원 부과
음주·약물 미신고 최대 450만원…측정 방해 약물 2종 지정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부산발 SRT가 정차하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을 거부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다.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철도운영자의 신고 의무도 신설해 철도 안전관리를 한층 엄격하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철도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6일 공포돼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철도안전법에 맞춰 마련됐다.

긴급 점검 시 동의 없이 출입 가능

철도시설물 점검과 관리를 위해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말한다.

긴급한 시설물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철도운영자는 출입 3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출입을 거부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30만 원, 2회 60만 원, 3회 이상이면 90만 원이다.

긴급하게 토지에 출입한 경우에는 목적과 장소, 기간 등을 서면이나 우편,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지체 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토지에 출입하는 사람이 소지해야 할 신분증표 서식도 마련한다.

음주 기관사 관리 강화…측정 방해 약물도 지정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이상 450만 원으로 세분화한다.

과태료 처분 권한은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구체화한다. 음주 확인이나 검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상 의약품으로 심장 치료제인 베라파밀염산염과 항생제 에리트로마이신을 지정한다.

두 의약품은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도 음주 측정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철도 현장에서는 음주 적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1%를 초과해 적발된 기관사는 2023년 1명, 2024년 1명에서 지난해 8명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기관사는 모두 10명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 사용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