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제 수도권 1년 연장…외곽 섬 353곳 신규 지정

규제 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27%↓…서울은 37% 감소
울릉도·대흑산도·덕적도·우도 포함…고시 즉시 효력 발생

울릉도 ⓒ 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에서는 1년 연장되고, 울릉도 등 국토 외곽 섬 353곳은 새로 지정된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가 규제 이후 27%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투기·이상거래 차단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국방상 중요한 외곽 섬의 외국인 토지 취득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 전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다. 인천은 지난달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439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7% 줄었다. 서울은 37%, 경기는 23%, 인천은 29% 감소했다.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49% 줄었으며, 서초구는 73% 감소했다.

거래는 경기 지역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2%였고, 거래가액 6억 원 이하가 81%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2%, 다세대주택이 33%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에 대한 기존 허가 기준을 유지하고 이상거래와 위법 의심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353곳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울릉도, 대흑산도, 덕적도, 우도 등이 포함된다.

이번 지정은 국정원 요청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