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기 전 확인"…HUG, 전세보증 사전심사 10월 말 도입

안심전세앱서 신청…잔금 전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미성년 임대인 법정대리인 연대보증도 함께 시행

(HUG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보증 가입이 어려운 주택을 미리 걸러내 계약금과 전세금을 둘러싼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0월 말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세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현재는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한 뒤 전세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전세금 등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HUG가 자동으로 심사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방식이다.

심사 결과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달된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은 임차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한 뒤 전입신고와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거치면 최종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HUG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임대인 사유로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제 특약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했다.

사전심사 제도가 시행되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해제 특약을 활용해 계약금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미성년자가 임대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그동안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계약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리하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모에게 연대책임을 묻거나 재산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HUG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해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국민이 HUG에 지속적으로 바랐던 전세보증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전세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AI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을 선보이는 등 모든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