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자이레디언트 조합, 세금 58억 체납…조합 땅 압류
법인지방소득세 55.4억·가산세 2.6억…성북구 13일 압류
임시사용승인 후 입주·거래 중…준공인가·등기 영향 주목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장위자이레디언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50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해 조합 소유 토지가 압류됐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구는 지난 13일 조합이 소유한 장위동 33-32 대지 134㎡의 조합 지분 전부를 압류했다.
압류통지서에 따르면 조합이 납부하지 않은 법인지방소득세는 55억 3916만 7640원이다. 여기에 가산세 2억 6352만 4540원을 더하면 체납액은 총 58억 269만 2180원이다. 납기는 지난 1월 31일까지였지만 제때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성북구가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에 나섰다.
총 2840가구 규모의 장위자이레디언트는 지난 2022년 분양했지만 조합은 재원 부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는 지난해 초까지 단지 일대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성북구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했다.
이번 압류로 조합의 세금 체납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향후 준공인가와 소유권 이전등기 등 남은 절차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현재 입주와 매매 거래는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압류가 개별 조합원과 입주민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면 일주일 안에 압류가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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