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합 코레일, SR 임금소송 최대 127억 떠안을 수도…11건 계류
SR 노사소송 21건 중 6건 최종패소…29억원 부담 확정
사업양수도라 자동승계 안돼…SR 청산 과정서 소송 넘겨받을 가능성
- 김동규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김기성 기자 = 다음 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스알)의 통합을 앞둔 가운데 통합 코레일이 SR의 임금체계 등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으로 최대 127억 원의 비용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R은 노사 관련 소송 6건에서 최종 패소해 약 29억 원의 부담이 확정된 데 이어 현재 소송가액 약 127억 원 규모의 11건이 계류 중이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통합인 만큼 소송이 코레일에 자동 승계되지는 않지만, SR 청산 과정에서 통합 코레일이 소송을 넘겨받을 경우 추가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SR과 관련된 소송은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금체계와 해고무효 확인 등 노사 관련 소송은 21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21건 가운데 SR이 최종 패소한 사건은 6건으로,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확정액은 약 29억 원이다.
나머지 15건 가운데 승소한 4건을 제외하면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11건이다. 이들 사건의 소송가액을 합하면 약 127억 원이다.
통합 이후 진행 중인 소송을 누가 이어받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통합은 두 법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합병이 아니라 코레일이 SR의 SRT 사업을 넘겨받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SR의 소송상 지위가 통합 코레일에 자동 승계되는 구조는 아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존 법적 분쟁은 사업양수도계약에 의거해 에스알의 소송상 지위는 공사에 승계되지 않으며 양 기관은 소송 당사자로서 계속 소송 수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SR 관계자도 "에스알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코레일로 이관되지 않고 청산 업무를 처리하는 잔존 법인에서 계속해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R 청산 시점까지 소송이 끝나지 않을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코레일은 SR의 소송 탈퇴와 상대방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통합 코레일이 소송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통합 코레일이 소송 당사자 지위를 이어받으면서 향후 판결에 따른 비용이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생긴다. 현재 계류 중인 11건의 소송가액은 약 127억 원이지만 실제 부담액은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수영 제이엘워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송 수계에 따라 통합 코레일이 예외적으로 소송을 넘겨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관련 비용 부담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양수도계약에서 채무 인수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SR 관련 소송 가운데 절반이 임금과 해고 등 노사 문제와 관련된 만큼 통합 이후 임금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경태 의원은 "임금, 해고무효소송 등 노사분쟁으로 재정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적 기대를 안고 양사가 통합 출범하는 만큼 에스알의 노사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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