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친환경차 별도 검사기준 만든다…배터리 상태도 점검

친환경차 21개 검사항목 적용…내연기관차 24개 유지
진단정보 판매 10일 전까지 제출…바퀴 이탈 검사도 강화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자동차 검사기준을 마련한다. 배터리와 고전원전기장치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진단정보는 차량 판매 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주행 중 바퀴 이탈을 막기 위한 검사도 한층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을 나눠 적용한다.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가 서로 다른 만큼 차량별 특성에 맞춰 검사항목과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내연기관차에는 원동기와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이 적용된다.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을 포함한 21개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도 적합 여부를 확인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신규 등록 이후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차량 및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검사 등으로 나뉜다.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확보하는 시점도 앞당겨진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정기검사용 진단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는 현재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다. 앞으로는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 정보를 넘겨야 한다.

신차 출시 이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진단정보가 제때 확보되지 않아 검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 검사장비가 진단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등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 기반도 구체화한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인 '시큐리티 액세스(Security Access)'를 비롯해 배터리 최대·최소 셀 전압과 배터리 건강상태(SOH), 충전상태(SOC) 등 핵심 진단정보가 포함된다.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휠 너트나 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부적합 차량은 정비를 마친 뒤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도 뒤따른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