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조합설립 1년→4개월로…구역지정 전부터 절차 밟는다
동의율 75% 충족하면 정관 작성·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 병행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도 60일→30일…2031년 31만가구 공급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진행하던 절차를 앞당겨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4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부터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을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이미 충족한 구역의 경우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준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줄였다.
서울시는 개선안을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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