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의무화…침수 대응도 강화
신규 발주부터 적용…공사 중인 현장도 여건 따라 최대한 반영
침수감지·관제운전 도입…저속 승강기 속도 높여 이동시간 단축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발주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감지·관제 기능도 도입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해 승강기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 이후 LH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하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를 의무 적용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에는 별도의 냉방설비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침수 안전성도 높인다. 승강기에 침수감지 기능과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해 침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전력 설계방식도 개선한다. 기존 제조사 최저사양 중심의 설계방식에서 벗어나 하중과 속도 등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건물 전기설계를 최적화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절감된 재원은 승강기 냉방설비와 침수 안전 강화, 속도 개선 등 주거품질 향상에 활용한다.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도 높여 대기·이동 시간을 단축한다. 승강기 내부 천장과 위치표시기 등 내부 디자인과 품질도 개선해 입주민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국민께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 시각에 맞춰 체감하실 수 있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에서도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 총 47개 임대단지의 승강기 725대를 교체 추진 중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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