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전청약 땐 '1.9%·40년'…본청약서 사라진 모기지 조건

5억·LTV 80%·DSR 미적용 유지…금리·만기는 디딤돌 요건 적용
'분양사기' 공방…공고엔 "조건 변동 가능" 명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뉴홈' 사전청약 문제 해결을 위해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6.8.13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고양창릉 S3블록 등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 본청약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의 금리·만기 조건이 변경되면서 당첨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당시 제시됐던 연 1.9~3.0%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가 본청약에서는 빠지고 대출 시점의 디딤돌대출 요건을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분양사기'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당시 모집공고에는 금리 등 조건이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청약 때 최종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법률 전문가도 사기 여부는 당시 이행 의사와 변경 가능성 고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장기간 사전청약 지위를 유지해 온 당첨자들의 정책 신뢰를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3.0%·최장 40년' 안내했는데…본청약서 조건 변경

17일 업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모집공고에서는 당첨자에게 분양가의 80%, 최대 5억 원까지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제시된 조건은 연 1.9~3.0% 고정금리에 최장 40년 만기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최근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서도 최대 5억 원, LTV 80%, DSR 미적용이라는 기본적인 지원 틀은 유지됐다. 달라진 것은 금리와 만기다. 본청약 공고에는 금리와 만기 등 세부 대출조건에 대출 시점의 디딤돌대출 요건을 적용한다고 안내됐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고정금리와 만기가 달라지면서 당첨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높아진 분양가와 대출 조건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약 4년간 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면서 발생한 기회비용 등을 지적하며 당시 제시된 금융조건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번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사실상 정부가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인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고엔 '변동 가능' 명시…법적 판단과 별개로 신뢰 문제 남아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금리와 만기가 확정된 조건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공고문에서는 정부의 저리 주택 모기지 상품 공약을 구체화하는 시기여서 개요를 안내한 것이고 변동 가능성도 쓰여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당시 모집공고에는 '기타' 항목을 통해 "지원대상·금리 등은 시장여건·시장금리 등을 감안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본청약 시 최종확정 안내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법률 전문가도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조건과 본청약 조건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분양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최수영 제이엘워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분양 사기 여부는 특정 문구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안내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변경 가능성이 어떻게 고지됐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사전청약 당시 주요 금융조건의 변경 가능성을 청약자에게 보다 명확하게 알렸어야 했다는 지적은 남는다. 특히 금리와 만기는 주택 구매자의 자금계획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인 만큼 단순히 공고문에 변동 가능성을 명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고문을 통해 변동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큰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구매 시장에서 구매자들은 파격적인 혜택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공공주택인 만큼 향후 변할 수 있는 주요 조건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알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도 "정부 안내를 신뢰해 온 사전청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될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