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임대사업자 주담대 푼다…신축 빌라 LTV 최대 60%
수도권·규제지역 원칙적 금지서 완화…8월 31일 시행
비아파트 공급 생태계 복원…2030년 수도권 13만가구 착공 지원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사실상 막혀 있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문을 일부 열었다. 빌라 등 비아파트(일반주택) 신축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서다. 전세사기 여파와 대출 규제로 무너진 비아파트 공급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로 오는 8월 31일 시행된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사실상 0%다. 예외는 △주택 신규 건설 △공익법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세 가지뿐이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추가된다. 우선 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가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지역과 무관하게 60%까지 가능하다. 준공일로부터 1년 내 최초 매매계약 건으로 한정된다.
또 비아파트를 새로 짓기 위해 멸실 예정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도 지역과 관계없이 60%가 적용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안에 헐어야 한다.
준공 후 임대사업장 운영자금 보증상품(임대주택가액의 90% 한도)도 신설되고, 단기·변동금리에 묶인 임대사업자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임대주택 MBS 발행도 추진된다.
대출 규제 완화 배경에는 비아파트 공급 붕괴가 있다. 지난해 수도권 일반주택 착공은 1만 4000가구로 10년 평균(5만 6000가구)의 25%에 그쳤다. 올 상반기는 24.3%까지 떨어졌다. 서울 20·30세대의 67.9%가 일반주택에 거주하지만, 주요 매수 주체인 임대사업자의 대출이 막히면서 공급 생태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금융위와 논의해 등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조선업 융자를 비생산적 금융이라고 하지 않듯 신축 금융도 생산적 금융"이라고 설명했다.
전용 60㎡ 이하·취득가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신축 소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도 '5년 내 판매'에서 '7년 내 판매'로 완화된다. HUG PF 보증에서는 수도권 5000㎡ 이상이던 일반주택 연면적 요건이 2028년까지 한시 폐지돼 소규모 사업장도 보증받을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선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연 3조 원)이 내년 1월 출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이 중 4만 5000가구를 순증으로 보고 있다.
장우철 정책관은 "공공이 신축매입약정으로 수요자 역할을 해주는 만큼 무너진 오피스텔 등의 생태계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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