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행정수도 세종' 속도 내나…특별법 5건 연내 단일화 추진
'행정수도' 명문화·중앙부처 추가 이전 근거…여야 법안 국회 계류
'서울 수도' 관습헌법이 변수…세종집무실·국회의사당도 속도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정치권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한 만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특별법 논의가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에 어떤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발의된 법안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강준현 의원) △행정수도특별법안(김종민 의원)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년 의원)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엄태영·복기왕 의원)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해 단일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들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이전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수도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국가 지원 및 추진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순히 청사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수는 위헌 논란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04년 헌재 결정과 충돌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헌법재판 과정에서 20여 년간 달라진 국가 운영 여건과 세종시의 위상 등이 어떻게 판단에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윤창술 경상대 교수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법 등을 통해 이전 근거와 역할이 보다 확실해지면 진정한 지방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법률심판까지 가더라도 관습헌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지난 만큼 현실을 반영해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도 "20년 전보다 현재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진 상황"이라며 "세종에 완전한 행정수도 역할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여러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 국회의사당과 관련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연계해 차질 없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후 완전한 수도 이전을 했을 경우까지 대비해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그런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인 문제(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국회에서 좀 더 신속하게 논의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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