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동산신탁, 원창동 물류센터 사업 분쟁
A 사측 "위험고지 안하고 연대보증 유도" 주장
KB부동산신탁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 위반 해당 안돼"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두고 신탁사와 관계사 간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
12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A 사 측은 KB부동산신탁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창동 개발사업은 당초 2023년 4월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수급 차질, 공사비 급등 등의 문제로 준공이 지연됐다. 여기에 당초 선매매계약이 체결됐던 원진물류가 계약을 해지하며 공매에 부쳐진 상황이다. A 사는 책임준공연대시공보증, KB부동산신탁이 신탁사로 참여했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한 주체들 간의 분쟁으로도 번졌다. PF란 자산 보증 없이 사업의 계획 및 수익성 등을 보고 자금을 대출하는 방법이다.
A 사 측은 신탁사가 선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근거로 책임준공 연대보증의 위험이 제한적인 것처럼 설명했으나 이는 PF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형식적 계약으로 핵심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채 연대보증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임준공이란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에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명시한 약속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나 다른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게 된다.
A 사 측은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시공사인 B 건설의 부실·영업정지·채권가압류·공정률 지연 등 중대한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약상 절차를 위반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A 사 측은 "자본시장법, 신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으로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다만 KB부동산신탁 측은 뉴스1에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지만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며 "원만히 합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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