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0만원 청년, 연말정산 최대 204만원 공제…54만원 늘어난다

월세 공제한도 1000만→1200만원…청년 공제율 17%로 확대
2027년 지급 월세부터 적용…자율주행 실증차 부가세 공제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26.8.11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27년부터 월 100만 원짜리 월셋집에 사는 청년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204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최대 54만 원 늘어난다.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월세 한도가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청년 공제율은 15%에서 17%로 2%포인트(p)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쓰이는 승용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청년이 아닌 세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1년간 낸 월세 가운데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앞으로는 이 한도가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늘어난다. 월 100만 원을 내는 세입자라면 1년 치 월세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제율 인상은 청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5~34세 청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총급여 구간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15% 또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확대 효과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 7000만 원인 청년 근로자가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액은 150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54만 원 늘어난다. 총급여 5000만 원인 청년은 170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34만 원 증가한다.

청년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한도 확대 효과를 받는다. 총급여 7000만 원 근로자가 연간 12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액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30만 원 늘어난다.

확대된 월세 세액공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7년 한 해 동안 낸 월세는 이듬해 초 연말정산부터 반영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동안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이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기술 개발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거나 빌려 도로에서 실증하는 자율주행 기업은 관련 비용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차량 구입비와 대여 등 임차비뿐 아니라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비, 유류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한 비용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실증 차량을 투입한다. 실증 규모와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한편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