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로봇 아파트·주차장 누빈다…국토부, 공간 규제 손질
이동로봇 상용화 특별법 제정 지원…13일 업계 설명회
건축물·건설현장까지 활용 확대…안전·사고 책임체계 마련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현장 등 일상 공간에서 이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선다. 이동로봇의 안전한 운행과 상용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로봇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말한다.
기술 발전으로 이동로봇 활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로봇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로봇이 움직이는 공간과 시설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국토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국민 생활공간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지원에 나선다.
법안에는 이동로봇 활용에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제한된 실증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동로봇 서비스를 실제 생활공간으로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발굴해 규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5월 네이버1784 사옥을 방문해 건물 내부에서 운행되는 이동로봇 시연을 참관했다. 당시 김 장관은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과 자율주행 기술 진흥, 관련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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