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실증→실제 서비스'로…국토부, 시범운용구역 지정 착수

2028년 초기 상용화 목표…13일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버티포트·항로 구축해 사람·화물 운송…규제특례 적용

26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일원에서 열린 2026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쇼케이스에서 볼로콥터가 날아오르고 있다.2026.7.29. 2026.7.29 ⓒ 뉴스1 강승남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앞두고 실제 서비스를 준비·검증할 '시범운용구역' 지정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13일 오전 서울에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계획과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UAM은 도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와 버티포트를 이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교통체계다.

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는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 기술을 검증해 왔다. 앞으로는 기술 실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운영한다.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람·화물 운송과 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도 적용한다.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면서 안전성과 제도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해 초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지정 이후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본신청에 앞서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실시해 공역과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관의 사업 준비를 돕기 위한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난달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안)'을 반영했다.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 횟수 등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김기훈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