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 검증 자율화·조합 서류 간소화…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규제 철폐안 2건 시행…공공지원 정비사업 검증 의무→자율
조합 추진위 구성 승인 서류 줄여…'세대주 성명' 삭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9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하고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를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 등 2가지 규제 철폐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늘지 않거나 조합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하는 점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개선해 사업장별 여건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세대주 정보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했다.

서울시는 그간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검토한 뒤 규제 철폐안을 발표해 왔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