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이상 서울 아파트 거래 31%↓…전체 감소폭의 2배
25억 초과 주담대 6억→2억…고가주택 자기자금 부담 확대
50억 이상 거래도 31.5% 감소…서울 전체는 15.4%↓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올해 상반기 30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감소율의 두 배 수준으로, 지난해 10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규제가 거래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에서 거래된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190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63건보다 31.2% 감소한 수치다.
50억 원 이상 아파트도 올해 상반기 331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483건보다 31.5%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가 약 1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고가주택의 거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는 4만 6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8038건보다 15.4% 감소했다.
고가주택 거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담대 한도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2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4억 원 줄었다. 고가주택을 매수하려면 그만큼 자기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셈이다.
특히 30억 원 이상 주택은 주담대를 최대한 받더라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매수가 어려워지면서 자금력이 충분한 수요자를 제외한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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