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 작업중지 '안심수당' 확대…수혜대상 7.1→46.4%

현장·직종간 수당 단가도 일원화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5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한 작업자가 물을 뿌리고 있다. 2026.8.5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시가 공공공사장에서 폭염 등 기상으로 인해 작업이 중지될 때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전면 개선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건설현장 현실과 극한기후가 늘어나는 환경을 고려해 '건설현장 안심수당' 지급 기준을 대폭 합리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수당은 △폭염(35도 이상) △강우(시간당 5㎜ 이상) △한파(영하 12도 이하) △강설(일 0.5㎝ 이상)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로 작업이 중단될 때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핵심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수당 단가를 일원화해 더 많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서울시 생활임금(2026년 기준 시급 1만 2121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만 수혜를 받아 대상이 7.1%에 불과한 점을 개선했다. 잠재 수혜 대상은 46.4%까지 약 6.5배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오던 안심수당 단가를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일원화해 현장·직종 간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종전에는 개인별 지급 단가가 상이했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가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대상 홍보를 추진해 원활한 정착을 도모한다.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 누리집 공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 현장에는 포스터와 QR코드를 배치해 신청요건과 지급절차를 안내한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극한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안심수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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