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이상 높이 작업 가능…대형 고소작업차 건설기계 신규 지정

국토부, 현장 수요 적극 반영해 규격·면허 등 세부 기준도 마련

대형 고소작업차.(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초대형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m 이상 높이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착기,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 등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지정돼 있다. 특수건설기계는 특수한 작업 장치를 탑재해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로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

현재 특수건설기계는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 8종이 지정된 상태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 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초대형 건설 현장에서 기중기 등 전통적인 건설기계만으로 구조물의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어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의 경우 도로법상 운행 제한에 묶여 자동차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사각지대에 있어 건설현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 면허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규격은 정격 작업하중 0.5톤 이상, 총중량 40톤 초과, 분해운송 가능할 것, 높이 제한 없음(면허) 도로주행 시 1종 대형운전면허, 작업 시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 필요 등이다.

앞으로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등록·사용이 가능하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로 조종할 수 있고 40톤 이하로 분해운송할 경우에는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유지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 현장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