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억 토지 사들였는데 자료 '0'…신규 공급지 이상거래 346건 적발
공급 예정지 1072건 조사…허위신고·편법 차입 등 457건 적발
국세청·금융당국 통보…반도체 국가산단도 거래 동향 점검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강서구에서 한 법인이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총 22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계약일 허위 신고와 실제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까지 확인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통보 대상이 됐다.
정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346건을 적발했다. 허위 계약 신고와 편법 자금조달, 대출금 용도 외 사용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신규 주택 공급지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당 방안은 서울·경기·인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 46곳, 487만㎡ 부지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 5년간(2021년 1월~2026년 2월)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 용산·동대문·은평·강서·금천구 소재 7개 동,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광명·하남·남양주·고양시 소재 4개 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이다.
전체 107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는 346건, 위법 의심행위는 45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은 178건으로,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 여부 분석과 미납세금 추징 절차를 밟는다. 대출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는 16건으로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통보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건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에 넘겨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적발 사례도 다양했다.
경기 성남 중원구에서는 한 법인이 토지 4건을 총 1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8명에게 지급할 명도비 4억 원을 대신 내주고도 이를 신고가격에서 뺀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법인 매수인이 단독주택을 27억 원에 사들이며 대표이사로부터 8억 원을 단기 차입해 잔금을 치른 뒤, 운전자금 명목 대출 8억 원으로 이 차입금을 갚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성남 중원구의 또 다른 법인 매수 건에서는 32억 원짜리 토지 매수 대금 중 32억 1000만 원을 주주회사로부터 차입하면서 차용증도 내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경기 12곳과 새로 규제 지역에 편입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등지,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의 매매가격과 외지인 거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의 거래 동향도 점검 중이다. 경남·대구경북권 소부장 혁신거점, 충청권 패키징 거점 등 다른 반도체 성장거점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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