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초과' 1주택 종부세 공제 461억 원…"4년 만에 최대"

1주택자, 보유 5년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일 때 적용
3주택 이상 보유자, 과표 구간별 세 부담 더 커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4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택 수보다 가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표준 2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된 2025년 귀속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은 4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82억 원보다 279억 원, 153.2% 증가한 수치다.

과표 20억 원 초과 주택의 세액공제는 2021년 681억 원 이후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최근 집값 상승이 비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공제 규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기간 5년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일 때 적용된다.

과표 20억 원은 1주택 기준으로 시가 약 65억 7000만 원 수준에 해당한다. 아파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 53.6%를 적용한 값이다.

지난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 53만 8439명 가운데 과표 20억 원 초과자는 8399명으로 1.6%에 그쳤지만, 이들이 전체 세액공제액 2071억 원의 22.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주택에 전체 세액공제액의 87.9%가 적용됐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오래 보유한 고령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셈이다.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 간 세 부담 격차도 확인됐다. 과표 12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 구간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1인당 결정세액은 938만 원으로 1주택자보다 565만 원 많았다. 과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4194만 원까지 벌어졌다.

현행 제도는 주택 수에 따라 공제와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정부가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이런 구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