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바뀐다…필기 도입·실기 비중 축소
응시자격 전환 완료 맞춰 자격제도 전면 개편
실무수련 관리 강화…최소 수련일수는 465일→420일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32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에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실기시험 비중을 축소하는 등 건축사 자격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올해 말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전환이 마무리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건축사법을 개정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2011년 시작된 응시자격 전환이 올해 말 마무리되면서 5년제 건축학과 등 인증학위를 이수한 사람에 맞춰 건축사 자격시험과 실무수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말까지는 고등학교나 2~4년제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건축사예비시험을 거쳐 5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등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제도적 전환을 계기로 건축사 자격의 전문성과 학업-수련-시험-현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랜 기간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격시험 제도는 2032년부터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대학 교육과 건축사사무소에서의 실무수련 내용을 실제 건축사 업무와 연계하도록 시험과목을 구성하고 출제 유형을 다변화한다.
도면 작성 능력을 평가하던 기존 실기시험의 비중은 축소·간소화하고 필기시험을 새로 도입한다. 시험과목은 실무수련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해 건축사 현장 업무와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격시험 개편안은 건축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개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5년 후인 2032년부터 시행한다.
실무수련 제도도 손질한다. 건축사로서 갖춰야 할 핵심 역량별로 실무수련 항목을 세분화하고 수련 내용과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실무수련 항목은 4개를 추가하고 세부 업무는 45개로 구체화한다. 수련 관리는 기간 단위에서 일·시간 단위(휴일·비근무시간 제외)로 전환하고, 수련 내용을 3개월마다 기록·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완료자에 대한 확인·검증도 강화한다.
다만 관리 강화에 따른 수련자 부담을 고려해 최소 수련일수는 기존 465일에서 420일로 단축한다. 또 소속 건축사사무소에서 수련하기 어려운 항목은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항목별 5일, 최대 40일까지 인정한다.
실무수련 개편안은 2028년 최초 신고자부터 적용해 실무수련 예정자와 건축사사무소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2032년 자격시험 개편 시기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격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은 그간 건축 관련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방향성대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