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방정부 '건축정책' 협력 본격화…주요 현안 공동대응

민선9기 출범에 협력강화…지역 건의사항 바탕 제도개선도 추진
불법건축물 양성화·AI 건축행정 등 논의

국토교통부 모습.ⓒ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건축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체를 연다. 중앙과 지방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건축현안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3일 열리는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지역의 다양한 건축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요 건축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또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을 사전 접수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일선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은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협의회에서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 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불법·위반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 6월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의 세부 조사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방안도 논의한다.

지방정부는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발표한다.

충남도는 노후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이 밖에도 참석한 16개 시·도는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 민원 처리절차 합리화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다양한 민생 규제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건축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최신 동향도 공유한다.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축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 동향과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 소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지방 건축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건축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선제적인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 체감 건축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