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비아파트 착공 전 사업지 지원 확대… 주택공급 가속
설계비·인허가비 등 착공 전 비용 금융 지원 도입
토지비 최대 80%에 30% 더해… 사업자 초기 부담 완화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非)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사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그동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착공 전 사업비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해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HUG는 국토교통부의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도심주택특약보증 운영기준을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가 착공 전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주택특약보증은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HUG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건설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토지 잔금과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 등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착공 전 발생하는 초기 사업비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다.
HUG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도심주택특약보증 운영기준을 개편하고 초기사업비에 대한 금융 지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LH의 토지확보지원금으로 토지비의 최대 80%를 지원받는 데 이어 HUG의 초기사업비 금융 지원으로 토지비의 최대 30%를 추가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공사비는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신축매입약정 구조 개선으로 사업자가 착공에 앞서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HUG로부터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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