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억·영국 40억 추가 과세…한국 초고가 기준은
李대통령 "30억은 가혹"…40억~50억 새 과세 기준 거론
해외는 부유세 성격…"과세 방식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워"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초고가 주택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억 원은 가혹하다"고 언급한 이후 시장에서는 시가 40억~50억 원대를 새로운 과세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을 물은 뒤 '시세 30억 원을 넘으면 초고가'라는 의견에 "시가 30억 원은 가혹하다"며 "한 50억 원은 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40억 원 이상 아파트를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할 경우 강남권 고가 아파트 상당수가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5년 7월 16일~2026년 7월 15일 기준) 서울에서 40억 원 이상 거래된 아파트는 총 1111건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936건으로 약 86%를 차지했다. 최종 기준선이 어디에 설정되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별도 과세 구간이 신설되면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도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도 고가 주택에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 다만 과세 대상과 공제 방식, 제도 취지가 달라 국내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프랑스는 순부동산자산 130만 유로(원화 환산 약 20억 원)를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세(IFI)를 부과한다.
영국은 2028년부터 200만 파운드(원화 환산 약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추가 지방세인 '맨션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도 500만 달러(원화 환산 약 7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추가 보유세인 '피에드아테르세'를 부과하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외지인 주택(세컨드하우스)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재산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성격이 강하다. 프랑스는 실거주자의 경우 평가액의 30%를 공제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채무도 공제해 준다.
해외 기준은 현재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참고치다. 국가별 과세 체계와 적용 대상이 달라 국내 기준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사실상 펜트하우스급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본은 해외로 이동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못한 특성을 고려한 과세이며, 세율도 낮아 사실상 부유세 성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초고가 주택만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놓고는 과세 원칙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 전문가는 "초고가 주택만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보유세의 편익 과세 원칙보다 술·담배 등에 적용하는 교정과세 논리에 가깝다"며 "한국은 이미 종부세를 통해 고가 주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과세 체계 전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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