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공급 앞당긴다…토지비 더 빌려주고 부분매입도 허용
LH 매입기준 완화로 비아파트 확보 확대
'선착공-후검증' 적용해 착공 절차 단축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매입임대사업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공사비 검증 전에도 착공이 가능한 '선(先)착공-후(後)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하고, 토지 확보 자금 지원을 확대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토지 확보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은 기존보다 늘어난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강화하고, 공사비는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사업자가 초기 조달해야 하는 사업비 부담이 토지비의 약 3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 매입'을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해 LH의 비아파트 매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매입도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공사비 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연동형으로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먼저 착공하고 이후 공사비를 검증하는 '선착공-후공사비 검증' 방식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정책 간담회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부담 완화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5·22 공급 보완방안과 함께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신축 매입임대 전 과정에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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