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인천공항 주차장 개선 완료…휴게소 개편도 추진"
감사 후 시정조치 마무리…"단기주차장 이용률 20% 증가"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휴게소 공공관리회사 설립 추진"
- 김동규 기자, 황보준엽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김근욱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공항 주차장 개선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편,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감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방향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직원과 이용객 주차 공간도 분리했다"며 "이 같은 조치 이후 단기주차장 이용률이 약 20% 증가했다는 수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고객들이 (주차 시) 차를 안 맡기면은 엄청난 먼 거리를 다녀야 되게 설계를 바꾸고, 그 앞에서 차 세우면은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많이 올려가지고 업체를 이상하게 선정한 거 같다는데 그 사업은 중단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중단됐다"고 답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배정됐던 정기주차권 문제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고속도로 휴게소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독립회사 형태로 할지, 자회사 형태로 할지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 인력도 일부 직접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휴게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불법하도급 관련 이 대통령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장 활동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와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강화했고, 신고포상금도 기존보다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징금도 불법하도급 금액의 3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며 "전국 12만여 개 현장 가운데 최소 1500곳은 점검해야 하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600여 곳만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 관리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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