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실시공 막는다…발주부터 시공까지 '안전책임 특별법' 제정
국토부 업무보고…자율주행·배터리리스 전기차 '미래 모빌리티' 속도
청소년도 모두의카드 환급…교통 소외지역엔 필수노선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또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는 등 교통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건설 분야에서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전 단계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의 참여자를 책임 주체로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12월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주요 공정의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등 시공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노후화로 해체공사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진단부터 철거·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주기의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교통 인프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와 관리체계를 보강하고, 비탈면과 지하차도의 강우 설계빈도를 상향하는 등 침수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철도는 사고와 운행장애를 줄이기 위한 안전 강화대책을 올해 하반기 마련하고, 항공 분야는 모든 민간공항에 조류·드론 탐지시설을 도입·확충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맞는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향후 최대 3000대까지 확대해 주행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또 2028년 UAM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이달 중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드론 정책도 대드론 분야까지 확대한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10월부터 개시하고, 이달 중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교통 편의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는 등 교통 취약계층과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혜택 확대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후동행카드와 그린카드,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 간 연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17개 확대한다.
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제를 도입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체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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